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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관련 내용 총정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서류, 지원금 혜택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 의한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 독립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차례로 다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급여별 자격조건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 기초생활보장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생활 분야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분야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각각 급여종류마다 수급 가능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 되었다고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알맞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만으로만 수급자 여부를 가립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은 일반적인 총급여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엄밀히 보면 재산도 요건에 포함되는 것이죠.
계산기준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들 방식과 동일합니다. 만약 기존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지원금을 수급한 적이 있다면 이전 산정액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생계급여조건 (30%)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조건 (47%)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 충족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22년까지 46%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23년에는 47%로 1% 늘어나 기준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교육급여조건 (50%)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조건 (40%)
앞에서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소득 및 부양의무자 요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포함되는데 만약 자녀가 사망 시 배우자인 며느리 및 사위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회가 필요하니 유의 바랍니다.
위의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 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3.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기초수급자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해)
- 소득증명서 (최근 3개월간)
-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해당자)
위 서류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구청 생활 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산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한 후,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 조사 후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 시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신청 전 복지로를 통해 수급자 자격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거주지, 장애여부 등 입력하면 간편 조회와 자격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신청방법
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등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별로 추가 혜택을 주기도 하니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
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
지금까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총정리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