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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우려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했고, 23일부터 초과분에 대한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음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83만 원~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고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제외대상자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진 및 재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알아보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명에게 2조 4,70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6~7 분위(건강보험료 월 100,620원~144,480원)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은 289만 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이 30만 원이라면 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1 분위에 해당하면 83만 원, 2~3 분위는 103만 원, 최상위 소득 5 분위(월 보험료 25만 원 이상)는 59만 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대상 여부 확인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는 소득하위 50%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각각 187만 5천 명, 1조 7,181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 수의 85.0%, 총지급액의 70.1%를 차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먼저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초과 지급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수급권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수급권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므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알아보기

 

출처 - 머니 101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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