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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바우처 금액 증가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약국에서 사용 가능

 

단태아 100만 원, 다자녀 140만 원, 출산취약자는 추가지원 20만 원(30일 이상 거주), 사용기간은 출산 후 2년입니다.

 

신청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지참한 후 건강보험공단 영업점 또는 카드사 접수처,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http://bebeform.co.kr/kookminhappy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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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동검사 환급금

 

▶ 임신 24주 이후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는 1회에 한해 비급여로 산정된 비용을 환급하고, 35세 이상은 2회까지 환급합니다.

 

 

 


3. 임산부 교통 보조금

 

▶ 서울시 거주자 중 임신 3개월(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임산부에게 70만 원 지급 사용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 연료비용도 사용 가능(열차 및 항공권 이용 불가)

 

신청 : 정부24 임신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100000015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맘편한 임신)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임산부 농산물 패키지 지원

 

▶ 1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농산물 제공 주문 시 20%의 요금이 발생하며, 월 4회 30,000원~100,000원 한도 내에서 주문 가능

 

신청 : 에코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https://www.ecoemall.com/main/pregnant02.do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ecoemall.com


5.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민에게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로 50만 원 지급

 

신청 : 경기민원24 현장, 주민센터 방문신청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ch_tab_code=10&pageIndex=&currentPage=&svc_seq=803&gg_seq=&bbs_seq=&bbs_cd= 

 

경기민원24

1 장안구 보건소 수원시 031-228-5899 2 팔달구 보건소 수원시 031-228-7698 3 영통구 보건소 수원시 070-4926-8095 4 권선구 보건소 수원시 031-228-6799 5 처인구보건소 용인시 031-324-6914 6 기흥구 보건소 용인시

gg24.gg.go.kr


6. 산후도우미 지원

 

▶부부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중위소득의 150% 미만임

 

신청 : 보건소, 복지로 홈페이지 가구중위소득(150%)

 

■ 1인 가구 3,116,838원

■ 2인 가구 5,184,233원

■ 3인 가구 6,652,224원

■ 4인 가구 8101,446원

■ 5인 가구 9,496,032원

■ 6인 가구 10,841,972원


7. 보건소 지원 혜택

 

▶ 16주 이상 임산부 5개월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산전 검사, 기형아 검진, 임신 당뇨병 검진 지원, 산모 배지, 산모 주차 스티커 발급 신청 : 보건소 방문수령, 정부 24 편한 임신서비스를 택배신청


8. 출산 지원금 및 선물

 

▶ 지역별 금액, 지급단체별로 지급방식이 상이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러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9. 첫만남 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신청 : 국민행복카드 일시금 충전 후 복지로 신청 후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용처 : 유흥, 도박 등을 제외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며, 1년간(돌잔치 전) 이용 가능


10. 부모 급여

 

▶ 0세(0~11개월) : 월 70만 원, 1세(12~23개월) : 월 350,000원(시설이용 시 50만 원)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11. 아동 수당

 

▶22세부터 재산 및 소득기준이 없는 아동은 매월 25일 0세부터 8세까지 1인당 월 11만 원씩 현금입금(연 120만 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도 받을 수 있고, 부모님 월급과 중복해서 낼 수 있습니다!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12. 가정 양육 수당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0~11개월(20만 원), 12~23개월(15만 원), 24~86개월 미만(10만 원)이며,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불가


13. 공공요금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5인 이상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유아 1인 이상 가구 주거용 거주 고객에게는 월 30% 할인(16,000원 한도)이 적용) 신청 : 123,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사 사이트, 주민센터 방문신청

 

▶ 가스요금 할인 : 3인 이상 다자녀 신청 :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주민센터와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 자동차 보험 할인 신청 : 임신증명서 및 혼인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자동차보험사에 제출 신규가입 또는 갱신의 경우 임산부 특별할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가입자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4.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 2023년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으로 사업주로부터 휴직을 허가받은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개정 후 자녀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사용하신 분은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15. 육아휴직 급여

 

▶ 휴직 개시일 전까지 고용보험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는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 현재 육아휴직기간 월 간경상액의 80%(최대 1년)(상한 150만원, 하한 70만 원) 지원


16.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개선

 

▶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 횟수 증가 예정


17.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기간 연장 검토

 

▶ 현재 3일인 인공수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난임 휴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 취약계층 부모 지원 확대

 

▶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기저귀 바우처 지원금을 6만4천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월 86,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제분유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자녀양육비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2인가구 2074,000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2인 가구 기준 2,2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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