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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휴수당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은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임금 체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과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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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주일에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가끔 체불로 인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방송을 보면 근무자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서면조사등을 거치게 되고 사업주와 합의하여 처리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들도 가끔 뉴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당연히 중요하고 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비에 주휴수당까지 주면 남는 게 없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부담으로 파트타임으로 나눠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인원을 늘리는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추석명절등과 같이 휴일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계산방법 및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 × 소정의 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근로자의 시급은 10,000원이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은 10,000 × 8시간 = 80,000원입니다.
하루평균근로시간 주 40시간 / 5일 = 8시간
주휴수당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보편적으로 직장인들은 주 5일 일을 하고 이틀간 휴일 중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일반적으로 월급 안에 수당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알바 또는 시급제근무자의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일에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하며 반드시 다음 주에 출근을 하게 되어 있는 경우 받게 되지만 단, 휴게시간은 제외되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방법은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되니 바로 계산해서 예상 결과를 쉽고 빠르게 알려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 예시 1주일 8시간 근무의 경우를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휴수당 계산기로 시급과 평균 근무시간을 입력만 해주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