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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원 지방보조금 자체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10일(화)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회의를 개최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체 점검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올해 2월까지 자체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조금 부정·불법 사용, 지방보조금 수령,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의 위법성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2단계로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 관리제도(보탬 e)의 조기 정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 e)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예산편성단계부터 집행, 정산, 점검, 사후제재*단계까지 철저히 이행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합니다.
* (사후제재)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반환 및 반환명령, 이행배제, 제재가산금 부과 등 (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등)
2단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은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자체 전용계좌 입금을 통해 사전검증-사후발급 및 집행방식(기존에는 사전발급-사후정산)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1단계 '22.8'(보조금 예산 편성 기능 개시), 2단계 '23.1'(보조금 실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을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지난 1월 시·도에 도입됐으며, 7월에는 시·군·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역별 공무원과 민간자회사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 e)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추가로 점검·점검할 계획입니다.
확인 및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보조금 과정(과정)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도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 자체조사 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