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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을 해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살이 청년들에게 추천드리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목차여기]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정책
2. 지원대상자
■ 부모와 별도로 거주, 19-34세 무주택자
■ 청년가구 소득 60% 이하+원천가구 소득(청년+부모) 100%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세 이하 주택 거주자
■ 청년 1억 7천만 이하, 원세대(청년+부모) 3억 800만 이하 재산가액
3.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월세 지원 신청(변경)
② 수입 및 재산신고임대차계약서 및 전월세이전서류
③ 서약서
④ 통장 사본
⑤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한 경우
●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부모 및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⑥ 전입신고 필수
■ 추가서류
① 하숙집 : 임대차계약(입학확인서 또는 월세전입증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② 대학기숙사 : 입학확인서(월세전입증으로 대체)
③ 회사 기숙사 : 임대차계약(입학확인서, 월세전입증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④ 회사주택 종업원 전대 : 전대차인의 임대차계약, 건물대장 및 건물상태
⑤ 사업장 신고 1실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부증명서 등 제출 가능
4.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까지간 지급
* 월세 지원 중단되는 사유 *
① 군입대
② 외국에서의 90일 이상
③ 부모와 합가
④ 전출 및 이전 후 변경 신청 누락
⑤ 밀린 월세
⑥ 주민등록 말소
⑦ 거주불명등록
⑧ 사망 및 지원 거부
5.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② 신청기간 : 8월 22일(월)부터 1년간
③ 지급기간 : 11월 22일 ~ 12월 24일
6. 질문 많이 하는 질의응답
Q.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나이, 사글세 신청되나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 X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O
기숙사,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연세, 사글세 등 임대계약서도 가능합니다 (관련서류 제출 필수)
Q. 제가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주거급여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지원이 가능합니다. EX) 보증금 1,000원에 월세 30원인 주택 거주자가 지난달 주거급여로 15만 원을 받았다면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해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여부는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