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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빠르게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2월에 출시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발표되어 굉장히 큰 주목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1년 동안 약 12%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약통장 가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에서도 청년층을 우대하는 금리와 지원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주택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주택 마련을 위해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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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목차여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구 소득 분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천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1억 원 이하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6~7%의 이자 부담 없이 2%대의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을 시작하세요.

 

 

 

 

근로소득자라면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인 경우, 지난 1년간의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024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를 숙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부동산 제도에는 신혼부부, 청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제도 변경 사항

 

💰 대출

 

- 신혼부부 특별 구입 대출(1월)

- 신혼부부 특별 전세자금 대출(1월)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설(12월)

-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12월)

 

🏠 청약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출시 (2월)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3월)

- 신혼부부 청약 기회 확대 (3월)

- 배우자 병력 규제 미적용 (3월)

- 공공분양 신규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3월)

- 민간 분양 시 신생아 우선 공급 (3월)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34세 이하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2023년 11월 24일에 열린 '내 집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주거 안정과 희망을 위한 주거 사다리 구축 정책 추진 방향의 일부입니다.

 

신혼부부, 출산장려, 다자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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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개선

 

 

세대주 요건, 금리, 납입한도 확대 및 인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소득 3,600만 원 👉 5,000만 원

2️⃣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3️⃣ 금리 최대 4.3% 👉 최대 4.5% 인상

4️⃣ 납입한도 50만 원 👉 100만 원

5️⃣ 결혼 시 0.1%p, 첫째 출산 시 0.5%p, 이후 출산 시마다 0.2%p씩 감면

6️⃣ 하한선 1.5%

7️⃣ 비과세 저축 형태

 

🙎‍♂️ 청년 주택드림 통장

 

✅ 만 19세~34세 무주택자

✅ 4.5 (5천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 청약통장 이율 적용) 납입 한도

✅ 월 100만원 소득 최대 5천만 원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통장 1년 이상 가입자 (납입액 1천만 원 이상)

✅ 최장 40년간 연 2.2% 최저금리

✅ 연소득 7천만원 이하(기혼 1억원 이하)

✅ 결혼 시 0.1포인트, 첫째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0.2포인트 (금리하한 1.5%)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 준비기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을 통해 자산형성 + 내 집 마련 기회

 

🟢 내 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최장 40년 대출 지원

 

🔴 결혼‧출산‧다자녀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

결혼(0.1%p)‧출산(0.5%p) 다자녀가구 금리 감면(각 0.2%p)

 

정부는 내년 2월, 기존 청년 청약통장보다 낮은 기준으로 대출과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3단계에 걸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단계

 

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4가지가 완화되었습니다.

 

① 소득요건: 연 최대 3600만 원 👉 연 최대 5000만 원

②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③ 금리: 최대 4.3% 👉 최대 4.5%

④ 지급한도: 최대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2단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액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미혼의 경우 연 7천만 원 이하, 기혼의 경우 연 1억 원 이하입니다.

또한 매매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3단계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통해 청약 당첨 후 대출을 실행한 후 결혼, 출산, 다자녀를 낳으면 금리가 추가로 인하됩니다.

결혼 시 0.1%p, 출산 시 0.5%p, 추가 자녀 1명당 0.2%p씩 금리가 감면됩니다.

단, 대출 금리 상한은 1.5%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당첨 시 대출 조건

 

✅ 청년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이력

✅ 대출 연이율 2% 이하(만기에 따라 최저 2.2% 차등 적용)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소득 미혼 7천만 원, 기혼 배우자 합산 1억 원 이하

✅ 구입가격의 80% 융자 / 매매가격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최장 40년 만기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 출시 시 자동 전환

🧑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는 모두 인정됩니다.

출시일은 2024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Q&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는 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

 

과거에 가입한 일반 청약통장은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 금액, 납입 횟수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가입 후 만 34세가 되더라도 금리나 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이 된다면 가입 후 자격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령 및 소득 제한은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군복무 기간이 6년인 무주택자: 40세 - 6년 = 34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기 전에 아파트를 받은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통장이 출시 이후 신청자가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에 대한 가구 소득 5분위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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