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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이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 사이트입니다. 기존 아파트투유에서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신청가능했지만, 이제는 두 가지 종류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대표적으로 1순위 조건이 완화되었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사전청약제도가 도입되어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홈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1. 청약홈에서 알 수 있는 사전청약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전청약제도란 본청약 2~3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입주시기를 앞당겨주는 효과가 있어서 내 집마련을 위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공분양에만 해당된다는 점이에요. 민간분양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2.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이혼하셨다면 최종판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유의사항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밑에 있다가 아버지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부양가족수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미혼인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까지는 유주택자로 간주되니 참고하세요.
3. 청약홈에서 알 수 있는 부양가족수 점수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도시근로자 100%) 이하이고,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아래 표처럼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우선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등본상 등재여부 및 동거상태 등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점수계산은 링크(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청약홈에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등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직접 검색해 보시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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