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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정부와 지자체(거주지역)의 보조금이 더해져 총액이 결정됩니다.

 

2023년은 전년도와 달라졌고 올해는 차량 가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2022년까지는 5500만 원 미만 차량만 전액 지원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은 배터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목차여기]

 

 

 


 

2023년부터는 중대형 승용차 성능보조금의 경우 기존 6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지만, 대신 지원액이 31%가량 늘었습니다.

 

소형·경량 전기승객 성과보조금 한도가 400만 원으로 신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기존 400만 원보다 350만 원 낮습니다.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 혜택 제공 5천7백만 원에서 8천5백만 원 이하면 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 가격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무공해자동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340만 원 위의 지방정부 보조금은 서울은 180만원으로 지역별로 가장 낮습니다.

 

반면 경남에서는 최대 600만 원 1,150만 원을 보조합니다 수소 전기차의 경우 일반 전기차에 비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급 승차권은 무공해 자동차 통합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s://www.ev.or.kr/portal/main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1. 서울특별시

 

전기차 180만원

수소차 1000만 원

 

2. 부산광역시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1100만 원

 

3. 대구광역시

 

전기차 350만 원

수소차 1000만 원

 

4. 인천광역시

 

전기차 350만 원

수소차 1000만 원

 

5. 광주광역시

 

전기차 390만 원

수소차 1000만 원

 

6. 대전광역시

전기차 350만 원

수소차 1000만 원

 

7. 울산광역시

 

전기차 340만 원

수소차 1150만 원

 

8. 경기도

 

전기차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소차 1000만~1250만 원

 

9. 제주특별시

 

전기차 400만 원

수소차 없음

 

10. 세종시

 

전기차 400만 원

수소차 1000만 원

 

11. 강원도

 

전기차 360만 원

수소차 1200만 원

 

12. 충청북도

 

전기차 680만 원

수소차 1100만 원

 

13. 충청남도

 

전기차 700만 원

수소차 1000만~1300만 원

 

14. 전라북도

 

전기차 700만 원

수소차 1200만 원

 

15. 전라남도

 

전기차 620만~850만 원

수소차 1200만~1500만 원

 

16. 경상북도

 

전기차 600만~1100만 원

수소차 1000만 원

 

17. 경상남도

 

전기차 600만~1150만 원

수소차 1060만 원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충전소 인프라가 많은 대도시는 지자체의 보조금이 적고 인구가 적은 반면 충전소 인프라가 적은 지방은 보조금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주관적이고 위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대리점은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 대리점에서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가격을 지급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선착순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선착순으로 지급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차량 출고시기, 등록 순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후 2개월간 출고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수기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면 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은 70%, 12개월~15개월 미만은 5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를 구입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2년간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미래 전망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상용화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언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지원이나 보조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처럼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인프라라면 보조금을 지급할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전기차를 사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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