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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2,130원" vs 경영계 "9,650원"

 

안녕하세요 요즘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4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현재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7월 4일(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현재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이 최초 요구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간격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보입니다.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 이유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한 12,13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 급으로 환산하면 2,535,170원인데요

 

올해 최저임금 ( 9,650 , 월 2,010,580 ) 보다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 0.7%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 (시 11,537 , 월 2,411,320 ) + 물가 상승률 전망치 입니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장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례하지 않은 노동생산성, 확실하지 않은 소득 분배 개선 효과를 언급하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시 9,650 , 월 2,016,850을 얘기함.

 

 

 

 

 

 

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 확정 요인 " 심의 촉진구간 "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에 대해 영세사업장, 소상공인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당초 입장차가 있는데 끝까지 자세를 바꾸지 않은 노사에 최저임금위가 재수정안 제출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각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으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노사가 계속 평행선을 유지할 경우 공익위원 측에서 "심의 촉진구간" 범위를 두고 최저임금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확정되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행정 절차가 이뤄지면 고용노동부에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넘겨야 합니다. 추후 장관은 8월 5일까지 심사숙고해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과연 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뀔지 어느 쪽이든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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