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우려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했고, 23일부터 초과분에 대한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음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83만 원~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고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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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9.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