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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 체크카드 한 줄 요약!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더 낮습니다.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2. 10월 말 홈텍스 매년 10월 말쯤 문을 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1~9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이용금액을 미리 조회하고 있는데, 카드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이용금액을 알아보는 대신 10월 말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적으로 이용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https://www.hometax.g..

카테고리 없음 2023. 7. 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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