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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빠르게 핵심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만기시 최대 856만 원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청년도약계좌란?
2024 청년도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본인 납입액에 따라 최대 6%를 적립해줍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만기자는 일시불로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개인 및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각 은행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주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혜택
1️⃣ 5년간 최대 5천만 원 적립
2️⃣ 매월 최대 6%의 정부 적립금
3️⃣ 3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인출 가능
4️⃣ 저축 방법: 월 1000원~70만원 자발적 납입
5️⃣ 가입 기간 5년(60개월)
6️⃣ 적립률: 최대 6%
- 기본금리 3.8 ~ 4.5% / 우대금리 미포함
-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 / 가입 후 2년간은 변동금리 적용
- 3년 후 비과세 인출 및 만기해지 가능
7️⃣ 정부 지원금: 정부에서 월 최대 240만 원 지원
8️⃣ 만기 시 청년희망키움통장 연계 시 최대 856만 원 수령 가능
2.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1️⃣ 다음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계좌개설일 기준,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3.1∼'23.12)의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과세기간('22.1~'22.12)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 단,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총소득 6,300만 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가구소득)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합산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됩니다.
📌 최근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1회 이상 발생한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월 초(변동 가능)
📌 예) 1월 - 1월 2일 ~ 1월 12일, 2월 일정은 1월 말 공지 예정
2️⃣ 신청 방법
청년도약통장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 신청은 비대면(앱), 가입은 대면(은행) 가능
3️⃣ 접수 기관: 11개 취급은행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대구은행 |
해당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신청
4. 청년희망적금 연계
1️⃣ 청년희망적금 통장 만기 후 바로 청년희망적금을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연계 가입 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2️⃣ 연계 신청: 1월 25일 ~ 2월 16일 (영업일 기준)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상자분들은 신청기간을 잘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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